[다문화가구] 202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— 거주자·증빙서류 체크리스트
기간 06.03~12.01
기한후 95% 지급
모바일·PC·세무서
요약: 다문화가구는 별도 지급유형이 아니라 단독/홑벌이/맞벌이 중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. 단, 거주자·가족관계 증빙 확인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.
자격요건(다문화가구 핵심)
- 거주자 요건: 신청자(및 배우자)가 국내 거주자여야 함(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등)
- 가구원 판정: 혼인 사실 확인 시 배우자 가구원 포함, 자녀는 부양자녀로 포함
- 유형 선택: 본인 상황에 따라 단독/홑벌이/맞벌이 기준 적용
- 소득·재산: 유형별 연 총급여 한도 충족 + 재산 2억원 미만
지급액/예시
- 단독 최대 165만원, 홑벌이 최대 300만원, 맞벌이 최대 360만원
- 기한 후 신청은 결정액의 95% 지급
신청방법(증빙 유의)
- 홈택스/손택스/ARS/세무서 방문 중 선택
- 기한 후 신청 메뉴 → 가구·소득·재산 자동채움 확인
- 필요 시 혼인·거주 증빙(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 등) 추가 제출
- 환급 계좌 입력 → 제출
주의사항
- 다문화가구 자체는 별도 지급유형 아님 (유형은 단독/홑벌이/맞벌이 중 택1)
- 국외 서류는 번역공증본 권장
- 체납 충당 가능성 유의, 반기신청은 기한 후 불가